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벌금이 구형됐다.

2일 검찰이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명희 전 이사장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명희 전 이사장이 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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