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을 돌파한 가운데, 물리력으로 선거제도 개혁법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한 것에 대해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선거개혁 청소년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며 “현재 불법을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의방해죄 현행범으로 즉각 연행돼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또 “지난 며칠간 국회는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고 의안 서류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라고 지적하며 “말도 안 되는 불법행위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손으로 자행됐다”고 비난했다.

이달 12일 대학생 22명이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일을 빗대어 “1시간도 앉아있지 못하고 끌려 나와 연행됐다”라며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부터 법과 질서를 경시해 일부 과격 집단이 의원 사무실까지 불법 폭력 점거에 나섰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로부터 2주 뒤 자유한국당이 회의장 앞에 단체로 드러누운 사태에 대해 이들 단체는 “대학생들은 50분 만에 연행되고 한국당 의원들은 며칠째 국회를 점거한다면 한국을 과연 평등한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자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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