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가 윤지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26일 박훈 변호사가 이른바 ‘故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윤지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도착한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박훈 변호사는 현재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한 윤지오씨의 증언 신빙성에 대한 지적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씨가 고 장자연 사건에서 조선일보 관련 뭔가를 아는 것처럼 침묵해 사람들을 기망했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김수민 작가는 지난 23일 윤지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날인 24일 윤지오씨가 캐나다로 출국하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보도자료 외에 SNS를 통해 “저는 국민들게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라며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다.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행위였다. 거기에 많은 언론들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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