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국회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 고발 대상이다.

민주당은 고발 이유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제165조, 166조 위반),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형법 제136조 위반)"라고 밝혔다. 

특히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형법 제141조 위반)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채증자료를 분석한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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