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가 광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대표인 인기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애초에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밴쯔는 “잇포유는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 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A 제품,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돼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광고를 집행했다”며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캡처

이어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했다”며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밴쯔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프리카TV에서 먹방 BJ로 시작해 많은 인기를 얻은 밴쯔는 현재 구독자수 32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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