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5월1일)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기업과 시설관리직, 그리고 보안ㆍ경비 업종에서 근무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진=인크루트 제공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출근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없다(휴무)’, 40%는 ‘있다(근무)’를, 7%는 ‘미정’을 꼽았다. 직장인 5명 중 2명은 이날 출근하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직장인의 50%가, 2017년에는 37%가 출근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매년 근로자의 날에 평균 40% 전후의 직장인들이 휴무 아닌 근무를 택하고 있던 것이다.

교차분석 결과, 이날 근무하는 직장인은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에서 53%, ‘중소기업(5인~300인 미만 사업장)’ 40%, ‘대기업(종업원 수 1천명 이상)’ 35%,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 31% 순으로 집계됐다.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전일제 근로자’의 39%, ‘시간제 근로자’의 50%가 출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직군별로는 ‘시설관리직’(71%), ‘서비스직’·’생산직’(각 54%), ‘관리직’(41%) 순으로 출근계획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일반사무직’과 ‘연구개발직’의 경우 각 33%로 가장 낮았다.

업종에 따라서는 ‘보안ㆍ경비’(72%), ‘의료ㆍ의약ㆍ간호ㆍ보건’(56%), ‘교육ㆍ교사ㆍ강사ㆍ교직원’(55%), ‘서비스_음식점ㆍF&B’(54%)에서 과반수의 출근비율을 나타냈고, ‘유통ㆍ물류ㆍ운송’(47%), ‘서비스_여행ㆍ숙박ㆍ레저ㆍ공연’(46%), ‘판매ㆍ도소매’(43%), ‘현장ㆍ건축ㆍ설비’(40%) 등에서도 평균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근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디자인ㆍIT’(26%), ‘고객상담ㆍTM’(31%), ‘연구ㆍ개발’(32%) 순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왜 근로자의 날 출근을 선택한 것일까. 확인 결과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란 대답이 21%로 1위에,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냄’(20%), ‘거래처, 관계사가 근무하면 우리도 쉴 수 없음’(18%)이 나란히 2, 3위에 올랐다. 즉, 마땅히 쉬어야 하는 날 회사는 강제 출근토록 불법을 강요하는가 하면, 쉬고 싶어도 성수기라 눈치를 봐야 하는 근무환경이 지배적이었던 것.

그렇다면 이날 근로에 대한 보상은 받고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이날 근무시 에는 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산수당 50%가 인정되는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무려 46%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 나머지 절반의 경우만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보상 형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19%),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16%), ‘대체휴무일 지정’(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