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로 활동중인 정만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앞서 헌재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서 판사는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된 만큼 기소된 내용의 법률 자체는 살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헌 결정의 취지를 봤을 때 이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선고를 연기한 이유를 밝혔다. 

서 판사는 "다른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업체를 설립,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점 등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