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장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됐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2012년 4월~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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