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이창민이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속, 중앙선 침범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 이창민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49분경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 중앙차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홍모씨가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창민은 당시 제한속도 30㎞구간에서 100㎞ 속도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그가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창민 선수가 과속과 함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미드필더인 이창민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2017년 제7회 EAFF 동아시안컵 국가대표 등으로 활약했다. 사고 이후 리그 경기에서 뛰지 못한 이창민은 올해 3월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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