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25일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채이배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 의총을 열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강행에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 수장과 의원이 버젓이 법을 어기면서 날치기 통과를 획책하고 있다"며 총력투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바쁜 시간을 보냈다.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의 의원실을 찾아 6시간 동안 점거하고, 사개특위 회의실, 공수처법안이 제출될 국회 의안 등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채이배 의원을 사실상 감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이 회의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적 없다. 사개특위·정개특위 전체회의의 일시와 장소가 고지된 적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실랑이에 대해서는 “떠밀리고, 대치하고, 항의하는 와중에 선두에 섰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타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져도 되는가”라며 “'자해공갈'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제 여성은 투쟁의 대열에서 뒷자리를 지켜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사진=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국회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66조 1항은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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