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심공판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후 1시 55분경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후 진술,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20차 공판에 앞서 이 지사는 마지막 공판에 임하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친형 강제진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전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에 대해선 "검찰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이날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