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문희상 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의 의장실 항의방문에 저혈당성 쇼크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에 불가피하게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서에 결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공문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공람 결재를 하고 국회 의사국장이 시행 결재를 하게 된다”라며 “의장이 국회 밖에 있을 때는 구두 결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오늘 오전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하면 의사국장이 병원을 방문해 문 의장을 만나 보고하고 바로 사보임 여부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신환 의원에 대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명의의 사보임 신청서는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에게 가로막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팩스 등을 이용해 접수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개특위에서의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원내행정국 관계자가 국회 사무처에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하태경, 유의동, 지상욱 의원 등에 가로 막혔다. 해당 의원들은 그간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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