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예술인 단체가 지난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4개 예술인 단체에 소속된 예술인들은 23일 경의선책거리 와우교무대에 모여 ‘저작권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뜻을 밝히고 예술인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불공정 계약과 저작권법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을의 위치’에서 착취당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작가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는 2018년 11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저작권 계약이 통상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는 것)에 기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 저작자가 을의 위치에서 있어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래 창작물에 대한 포괄적 저작재산권 양도를 금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및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면 계약을 하도록 하며 저작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작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예술인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돼 창작 노동의 권리와 그 환경이 보호되기를 한 목소리로 요청하며 저작권법 개정이 본래의 목적인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과 창작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연대 발언을 한 김희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지회장은 디지털콘텐츠 창작자들의 저작권 피해 사례를 이야기했다. 김희경 지회장은 “웹툰 플랫폼 A는 작가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메인 콘텐츠 공급사를 두고 작가를 관리해왔다”며 “이 구조 안에서 연재가 중단된 작가는 자신의 온라인전송권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은 콘텐츠 제공사들을 방패막이로 두고 창작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창작자는 어디에 항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콘텐츠 창작자들 사이에서는 수익의 불공정 분배가 이루어지기 쉽다고 말하며 “창작자는 전체 수익조차 알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창작자와 업체를 대등하게 놓고 그들 간의 계약을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정리하며 “우리의 후배 창작자들에게 비참한 현실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연대 발언을 한 현린 문화예술노동연대 위원장은 “예술가가 예술을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작권법이 “창작 노동의 가치와 그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24개 예술인 단체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앞으로도 단체 차원에서 연대하고,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 활동을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또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민들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으며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하 성명서 공동 발표 24개의 예술인 단체
(사)한국독립피디협회, (사)한국민족춤협회,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무용인희망연대오롯,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뮤지션유니온, 아시아1인극제,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오픈넷,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정의로운 미투 생존자들의 익명모임, 커먼즈재단, 그림책협회, 한국방송스태프협회 준비위원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한국KBBY, 희망연대노조방송스태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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