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유의동 의원이 오신환 의원의 교체 불가를 밝혔다.

24일 하태경 의원이 자신을 포함한 의원 10명의 명의로 당 원내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요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 소집요구에 정병국, 유승민, 이혜훈, 오신환, 유의동, 하태경, 김중로, 이태규, 정운천, 지상욱 의원 등 10명이 동의했다. 바른미래당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는 48시간 내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

앞서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돼 사개특위에서의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된다.

이에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는 이날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준말로, 현재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하태경, 유의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대해 "(사보임은) 위원의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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