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18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은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안씨의 얼굴은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노출될 경우,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찰은 안 씨 신상 공개로 안 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졌고, 6명이 중경상,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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