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

법무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한해 출소 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두순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과 함께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보호관찰과 지정 여부는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보호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관찰을 한다. 또한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를 돕는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이후 심의위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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