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손승원이 판결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손승원은 1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일명 '윤창호법')로 기소됐으나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인정됐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창호법보다 양형 범위가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한 데 대해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해 12월 또다시 부친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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