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26일 강다니엘의 법무 대리인인 법부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하였는데,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했다.

내용에 따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또한 강다니엘 측은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며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수 차에 걸쳐 엘엠엔터테인먼트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됐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2019년 4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가처분 심문을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다니엘은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져 하루 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

제3조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 사업권 및 퍼블리싱 계약 등)

1. 소속사(엘엠엔터테인먼트를 의미합니다)는 아티스트(강다니엘을 의미합니다)의 가창, 무용, 연주, 연기, 등 실연 및 초상 성명 등의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음반, 유무선 상품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이하 ‘음악콘텐츠’라 한다)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권리를 지역 등의 어떠한 제한도 없이 본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 에게 부여한다. ***는 이에 따라 제작된 음악콘텐츠 중 대한민국에서 발매한 앨범에 대한 유통을 000을 통해서 진행한다.

2.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전속권을 활용한 영상, 출판, MD, 콘서트 및 해외 사업에 대한 권한(이하 ‘콘서트사업권’이라 한다)에 대해 지역, 기간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독점적으로 ***에게 부여한다. ***는 이러한 권리를 000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000이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소속사는 ***에게 아티스트에 대한 방송, 영화, 공연(연극, 뮤지컬 포함) 및 기타 사업 관련 행사 등(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부여한다. MMO는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소속사는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에게 음악콘텐츠의 유통권 및 콘서트사업권, 연예활동 독점적 교섭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률상∙사실상의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며,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 이러한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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