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판매가 본격화된다.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차량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은 폐지됐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현재 전국 충전소 평균 가격이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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