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보고를 통해 재수사를 피력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이날 열리는 과거사위 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및 '장자연 리스트' 등 사건과 관련해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 우선 수사 개시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수사를 통해 시효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해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성상납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2차례 소환하는 등 총 5차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과거 수사기관 내외부의 부당한 외압 의혹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 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했다. 조사단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공소시효 완료 전 강제수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과거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고를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재수사 결정을 의결한다면 과거사위는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이번주 중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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