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22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가 하루 정지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1일 아시아나항공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돼야 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휘말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9일 오전 9시에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한다. 통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사가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관투자가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를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운용 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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