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50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정준영의 구속을 결정했다. 정준영은 이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그 내역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준영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죄송하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에 따르겠다. 나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여성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 사과한다"며 사죄의 눈물을 흘렸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한 영상을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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