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혐의' 승리의 현역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될 수 있다고 했다.

기찬수 병무청청장은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육군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및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된 승리는 지난 1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후 입대 연기 신청 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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