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 당시 신고자 김상교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당시 정황을 부풀려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상교씨 어머니의 진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같은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은 현재 ‘게이트’로까지 확장되며 일파만파 논란이 번지고 있는 상황. 김상교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친구의 생일모임으로 버닝썬을 방문했다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김상교씨는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클럽 이사장인 장모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김상교씨 어머니의 진정을 토대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했다. 이 결과 김상교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약 2분이었다.

또 경찰관에서 욕설을 한 것은 단 한차례였다. 반면 경찰은 김상교씨가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으며,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다고 체포서를 작성했다. 더불어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과정에서도 김상교씨가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상태였지만 적절하게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상교씨의 병원 치료를 이해 119에 신고했지만 당사자가 후송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상교씨의 어머니가 지구대 방문해 119에 또다시 신고를 했지만 구급대원들이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 돌아갔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조사 결과 경찰관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상교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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