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19일 김경수 지사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연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라며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그런 결과는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느 경우더라도 이 법정이 아닌 법정 밖 비난과 예단은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거나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으니 무죄로 하라는 협박 같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48일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 총 7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심을 준비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김경수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서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김경수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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