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여러 명의 여성이 2013년 3월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자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두 차례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수사 한 달이 지나서야 세 번째 신청만에 출국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KBS에 “별장 주인 윤중천씨 등 김 전 차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조회, 압수수색 영장 등도 검찰이 10차례 가까이 기각했다”며 “다른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김학의와 관련된 혐의는 빼고 출국금지나 영장을 신청하라’는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고 돌연 입원했다. 경찰이 병원을 찾아가 조사하자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 피해 여성을 모른다”고 일관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김 전 차관의 거듭된 조사 불응을 사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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