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로타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A씨의 진술은 명백하고 구체성이 있다”라며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아울러 “피고인은 분위기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모델 A씨를 촬영하던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로타의 변호인은 “최씨는 A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마자 신체 접촉을 중단했고, 욕설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입증된 만큼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반박하며 “A씨는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피해자 측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로타는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지만,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점이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로타가 촬영 중 모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지난해 2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모델은 3명이었으나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추행하고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 로타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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