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 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센터는 성명을 통해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 둘로 나누어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 수많은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폐쇄적인 군 특성상 모너터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야 '도피성 입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시 군사법 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승리의 사태를 빗대어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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