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가 조두순 출소 이후에 대해 설명했다.

16일 방송된 KBS 2TV '대화의 희열2'에는 이수정 교수가 나와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 교수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관련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며 국내에 아픈 진실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출소 이후와 관련해 이 교수는 "조두순이 음주 감경으로 청원이 많았다"며 "출소 후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허가 받으면 해외도 갈 수 있다. 7년을 전자 감독을 시행한다. '성범죄자 알림e'로 신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 알림e'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지역 주민들에 '성범죄자 우편 고지'가 적용중이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은 2008년 이전임으로 우편 고지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에서 본 신상을 재배포도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이 5천만원이다. 

이 교수는 "사이트에는 5년까지 기재돼 있다. 2026년이면 모든 보안 조치까지 다 종료된다"고덧붙였다.

사진=KBS2 '대화의 희열2'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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