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소환조사가 무산되면서 진상조사단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진상조사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조사단은 14일 김 전 차관에게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15일 오후 3시 30에 나와달라고 통보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다수 매체를 통해 “3시 20분까지 김 전 차관이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과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소환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강제구인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이 계속 소환거부할 경우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건의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김 전 차관을 고소해 2차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방송된 KBS ‘9시 뉴스’에서 피해자라 주장한 여성이 인터뷰를 가졌고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대응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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