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10시 30분 윤지오씨가 신분보호를 요청해 오후 2시 30분부터 신변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지오씨는 여성가족부, 검찰, 경찰 등의 공조로 신변보호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안전가옥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마트 워치 등이 지급됐으며, 전담 경찰관도 배치됐다. 그간 윤지오씨는 지속적으로 신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해왔다.

지난 13일 오후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변보호 지원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비로 사설경호를 받게 됐다”라며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윤지오씨의 신변 보호를 청원하는 게시글들이 줄지어 게시되기도 했다.

윤지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같은 성씨를 가진 언론인 3명’과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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