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을 구속한다.

사진=14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SK케미칼 임직원 / 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SK케미칼 박철(53) 부사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양모 전무, 정모 팀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와 관련 송 부장판사는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 부사장은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연구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전국적으로 불거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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