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씨를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성태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성태 의원은 딸이 계약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성태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비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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