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도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

한편 손승원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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