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이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채널A '뉴스A' 캡처

13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와 SBS ‘뉴스브리핑’은 정준영이 4개월 전에도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경찰에 입건됐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업체의 USB 저장장치에 불법 성관계 동영상이 들어있다는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다. 경찰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2016년 검찰이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촬영사건과 같은 사건일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지난달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강남구 서초구에 위치한 해당 복원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3년 전과 4개월 전에 하지 못한 일을 뒤늦게 하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해 제발로 들어온 제보조차 날려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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