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까지 선고하진 않았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전 의원에게 제삼자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원에 대해서는 제삼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밖에도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전 전 의원과 공모해 협회 후원금을 요구하고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던 윤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전 전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을 마친 전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해서 결백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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