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가 이혼소송 중 폭행 등 혐의로 남편 박씨에 피소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경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45살 박 모 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라며 아동학대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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