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본부가 차려졌다.

19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윤종진 서장을 본부장으로,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개 팀과 중부경찰서 형사 3개 팀 등 53명으로 수사본부를 가동했다.

이날 오전 7시 11분경 대구시 중구 포정동 7층짜리 건물 4층 남자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남탕 안에 있던 이모씨와 박모씨 2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 및 골절을 입었다.

또 대피과정에서 73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다.

화재 발생 5시간만인 오후 2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전기안전공사와 합동 감식을 통한 화재 원인 규명이 시작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건물 5∼7층 아파트(107세대) 주민 약 70%가 자발적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30%는 부재중이거나 문이 잠긴 채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피해를 파악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사우나는 건물 4층에 위치해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허가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층의 찜질방 역시 백화점·아파트로 허가받았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5~7층이다.

홍철호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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