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해양부는 이날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9.42%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2000만 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랐으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64.8%로 올랐다.

시·도 상승률은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이 특히 많이 올랐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역 이름을 누르고 주소를 검색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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