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오늘(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해상에서의 어획 단계뿐만 아니라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의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지난달 21일부터 명태를 잡는 행위나 체장이 9cm 이하인 어린 대게,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의 고등어, 15cm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를 판매할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주요 항구와 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 입항 어선에 단속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 기간 외에도 육상단속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거점 지역에 상시배치해 불법 어획물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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