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법관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던 명재권 부장판사는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왔고, 때문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편으로 분석된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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