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부정 청탁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1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이 재판 민원 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하 서 의원)이 판사에게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 의원은 재판을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뉴스룸’은 서 의원의 부탁을 받은 국회 파견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하 임 전 처장)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서 의원이 직접 한 부탁이다”고 적시돼 있었다.

서 의원은 이전에 “판사를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만났다면 억울하지 않도록 살펴달라는 취지였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압수한 임 전 처장 메일에서는 구체적인 재판 민원 정황이 들어있었다.

메일에 따르면 국회 파견 판사 A씨는 2018년 5월 18일경 서 의원실에서 서 의원을 만났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지역사무소 간부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을 봐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판사 A씨는 “서 의원이 요청한 내용은 피고인이 공연음란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없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라고 이메일을 남겼다.

임 전 처장은 북부지법원장에게 부탁해 재판 담당 판사를 불렀다. 재판이 미뤄지지 않았지만 서 의원이 부탁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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