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씨(26세)가 법정에 섰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씨가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잘못했다”라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지만 유족과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거짓사과’라고 반발했다.

이날 검사는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사고 순간 박씨가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때문에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운전을 하다가 사고 직전 동승자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윤창호 아버지 윤기현씨는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창호를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박씨가 사고 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정황증거가 나왔다.

하지만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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