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젠 온수매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거 명령을 내렸다.

사진=대진 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생산기간 정정 13종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국제암연구센터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원안위가 라돈 온수매트로 논란이 됐던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15개의 제품에서 연간 피폭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만약 해당 제품을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사용한다면 연간 피폭량은 최대 4.73mSv가 된다.

이어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3만 8000개를 생산하는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000개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 판매했다“며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 말했다. 

현재 대현하이텍은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의 제보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제품의 교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약 1만 여 개의 온수매트가 자발적으로 교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원안위는 작년에 라돈이 검출돼 수거 명령을 내린 대진 침대 매트리스 29종 모델 중 13종 모델의 수거 대상 생산 기간을 정정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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