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심석희 성폭행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 영구 박탈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수 보호를 위해 무기한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은 또한 대한체육회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기로 합의했다.

법안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혁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국회가 최대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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