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유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故신해철 유가족이 집도의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집도의에게 “故신해철 부인 윤씨에게 5억1300여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윤씨에게 지급해야하는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할 것”이라고 선고했다.

故신해철 유가족이 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총 11억원 정도 된다.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15억 9000여만원보다 약 4억원 적은 액수다.

故신해철은 2014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해 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유가족은 집도의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