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왔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15~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보험비, 기부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 포함됐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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