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가 재판에서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영자씨가 “변호인 선임 비용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게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씨는 이날 재판에서 “보석이 기각돼서 변호인이 줄사퇴하고 선임 비용이 없어서 국선을 선임했다고 기자들이 계속 기사를 쓰는데, 재판장께서 그건 해명해주실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장이 좋은 변호인을 추천해주면 재판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선을 원한다고 한 것은 맞다. 그걸 갖다가 변호인 선임 비용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안 된다”고 기자들을 향해 당부했다.

장영자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이에 “재판장과 소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선을 해달라고 했고, 구치소에서 접견해보니 젊은 분이고 상당히 신뢰가는 분이었다”라고 변호인에 대해 언급하며 “이 사건 자체가 확대되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수준있는 로펌이 하는 것도 우스워서 그대로 하려던 것이고 이 사건 재판을 잘해주실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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