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이 비공개 촬영회 중 성폭력 사건의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오늘 (9일) 악플러들에게 법적 조치를 가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예원의 사진을 유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2년6개월 징역을 선고했다.

최씨의 징역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양예원은 눈물을 흘리며 소회를 밝혔다. 양예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악플러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양예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말을 전했다.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 했다. 양예원의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할 것이다. 악플러 대응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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