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오늘 (8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문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려고 미국 도메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마루마루’를 개설했다. 운영자 ㄱ씨는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ㄱ씨는 불법복제물이 저장돼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꾸며 단속을 피해왔다. 그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이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약 12억원 이상의 광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와 함께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해 광고 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마루마루’가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 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데 어려워 체포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됐음을 밝혔다.

이어 “불법 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 근절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불법사이트 사용을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정부 합동단속 결과, 25개의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 25개를 폐쇄하고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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